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 특성 반영한 산업융합 정책 및 법제 마련 필요"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 특성 반영한 산업융합 정책 및 법제 마련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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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보통신기술산업 중심의 융합 정책 실패 가능성 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업 융합 정책 및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뉴-노멀(new-normal)시대에 있어 건설산업 중심의 융합 정책 및 법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연구한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뉴노멀시대와 융합(Convergence) 시대로 급속히 전환함에 따라, 산업융합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보고(寶庫)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업융합은 종래 분리돼 있던 다른 산업이 시너지를 위해 동일방향으로 상호 이동하면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산업 융합 정책의 부재’, ‘법제의 미비’, ‘불합리한 규제’ 등 입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융합 정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야 가운데 정보통신(IT)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제조업과의 융합이 이뤄지는 정책을 수립・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융합 법제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중심으로 융합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정책과 입법의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 융합의 산물인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시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산업 융합 정책 및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정부 정책,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융합의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법제의 개정을 통해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융합 법제는 산업 융합의 추진체계 및 주체 신설, 규제 완화, 분리 발주의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건설산업 융합 법제를 제정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방향에 따라 산업 융합 가치 공유, 건설산업 특성 반영, 법령 입안・심사기준 적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진 체계 구축, 임시적 인・허가 제도 마련, 시범사업 실시 근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선임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융합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성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비용 절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건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보급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