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서울시 전국 최초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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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20만원… SH공사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활용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가구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운영한다.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노숙인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급여 등을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한다.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가능성이 있는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가구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가구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여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가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서대문구 소재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가구(24~30㎡ 원룸형)를 확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개동 20가구(15~20㎡ 원룸형)를 확보했고,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했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0~15만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월 1일 1차 선정위원회를 마친 상태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설 퇴소 후에도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숙인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효과가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