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내달부터 접수 일정 분리···해당지역 우선 접수 진행
주택 청약, 내달부터 접수 일정 분리···해당지역 우선 접수 진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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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정약일정 종료"···과다 청약경쟁률 방지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1.3대책으로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일환인 ‘청약일정 분리’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청약일정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내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청약일정 분리의 가장 큰 특징은 1순위 일정이 분리돼 1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청약은 1일차에는 특별공급분 대상자가, 2일차에는 1순위 해당지역 거주민이, 3일차에는 1순위 기타지역 거주민이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청약이 진행될 경우, 1순위 접수 첫날에는 서울 시민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될 경우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 접수는 생략된다”며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이상 모든 주택) ▲고양시 ▲남양주시▲하남시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이상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수영구(이상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예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