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 안 확정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최종 안 확정
  • 김광년
  • 승인 2009.08.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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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공청회 거쳐... 최저가 확대는 2012년부터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안이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최근 업계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을 정리하고 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기는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추고 대형사와 중견업체 간 이견을 보이는 순수내역입찰이나 저가심사제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대상확대는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시행시기는 현재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2012년이후 추진한다는 것것이다.
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계약금액 조정은 지수조정방식 단순화와 단품조정대상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허용이나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은 내년 상반기에 처리되며 원가계산 지원기관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시된다.
계약이행 책임성강화 부문에서는 우선 기술제안입찰 확대방안이 연내 도출되고 순수내역입찰 등의 경우 단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반영하고,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을 비롯해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정부공사가격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2009, 8, 3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