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3>주거용 건축물의 거래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23>주거용 건축물의 거래
  • 국토일보
  • 승인 2016.11.2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현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 이야기

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거래

사회가 날로 발전되어 생활 여건이 많이 바뀌어도 일년 중 거주지를 많이 옮기는 시기는 얼음 녹고 새싹 돋아나는 날씨 풀리는 봄과 겨울 추위 오기전 늦가을인 건 여전한 듯 하다.

각자 상황에 따라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화창한 계절에 새롭게 가정을 꾸미게 되는 신혼부부들 같이 자기의 여건에 알맞는 보금자리를 구하는 시기가 비슷하다보니 유사한 시기에 주택 수요도 많고 거래도 급증된다.

집을 구하려는 매매 수요도 많으나 제한적인 주택수, 경제적 구매력 등에 따라 실제로는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의 임대거래가 상당 폭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건축물은 모두 690만여 동이 있는데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66% 정도인 약 450만여 동이 있고, 상업용이 17% 수준인 약 120만 동 수준이다. 그밖에도 공업용이 약 29만 동, 교육문화용이 18만여 동, 기타 건축물이 약 73만 동이 있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개별 주택 수는 약 1,950만 호가 되며,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각 주거용 건축물당 평균 주택수는 별다른 상징성은 약하지만 개략 규모면에서 매 건축물의 주택수는 4호를 약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매매, 증여, 분양권 등의 거래 규모는 연간 약 100만에서 150만 동에 이르는데 이는 해당 연도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특히, 매매거래량은 최근 수년간 연간 약 70만에서 120만 호까지 변동 폭이 컸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86만여 건이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년 매매거래 건수는 전체 주택수의 약 4~6% 내외로 이는 일년 중 매 20가구 안팎마다 한 가구 정도가 매매를 통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는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거래비중이 높은데 거래형태별로는 매매를 통한 거래가 약 66%로 대부분이며, 분양권 거래는 약 30%, 증여는 3.0%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만에서 80만 호가 매매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56만여 호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전세나 월세는 매매 등을 통한 거래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거래량 면에서는 훨씬 더 많다. 이는 그만큼 이사 규모가 크지 않거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쉽게 집을 구하고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까지의 전세나 월세를 통한 누적 거래량은 120만여 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중의 거래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임대거래에 있어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임대거래중 월세 거래가 약 45.4%에 이르며, 내역별로는 아파트가 40%,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 약 50% 수준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주택 거래는 과거 주로 개인간 개별 거래하던 상황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방 시군지역까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진출해 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거래되고 있어 전국 어디든 손쉽게 매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계약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새롭게 구축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 투명성 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이 아닌 법률자문 전문기업이 부동산 매물의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다.

법원의 1심 판단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서비스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중개 행위라는 중개사협회의 주장도 여전하다. 이용자의 편의와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관련 법률이 추구하는 이념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인 역할 범위에 대해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