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선진화 방향... 글로벌 CM 한 그릇에 담아야”
“한국건설 선진화 방향... 글로벌 CM 한 그릇에 담아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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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한 목소리

“CM, 고부가가치 글로벌 선진화 도구”
“미래 건전성장 위해 특정업체. 특정단체 이권 물리쳐야”

 

김희수  “CM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만들기 역량 결집”
도상익  “경력관리 DB 구축 시급… 기술자 능력 제고해야”
박용호  “설계와 CM 업무 구분은 글로벌과 역행 개선돼야”
신현국  “CM 하향 평준화 문제… 교육 강화 CMr 자질 높여야”
오웅장  “CM 능력평가제도 강화… 능력별 참여 유도 필요”
온정권   “안전감리원 대가반영 올바른 안전관리 유도해야”
이교선   “CM 업무 범위 정의 후 세부내용 개선이 바람직”
지인상  “인력배치표 상 기술자 전문화로 CMr 역량 강화해야”
한명균  “CM은 설계전 단계서 80% 결판… CM 중요성 강조”
한명식  “업무범위 오픈… 발주처 선택할 수 있는 풍토 조성돼야”
현창택  “국내 건설산업 발전․국제 경쟁력 강화 초점”
황효수  “이름만 바뀐 CM ‘혼란’… 글로벌 CM 정착돼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진행: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오늘 이 자리는 내달 8일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ENG 통합역량 강화 연구’ 공청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연구진,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최종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2차 TF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통해 보다 올바른 CM제도 정착이 목적입니다.
CM제도 도입 20주년입니다. CM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CM제도 정착을 위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구용역 책임자이신 현창택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죠.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건진법 전면 개정 후 CM이 책임감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등 문제점이 지적, 개선 부문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구단은 건설사업관리 제도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 그동안 수많은 간담회 개최 및 설문을 통해 의견 수렴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참석한 만큼 의견 수렴으로 보다 나은 결과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용역 방향은 ‘국내 건설산업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중점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계, 협회 등 추구하는 이슈가 달라 상충되는 부문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배제, 2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CM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연구용역 성과 창출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기준 갖추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실적 부문 또한 그런것 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안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발주처 재량이라는 단서 하에 업무를 오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발주청이 BIM,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교육을 받도록 명시해 공부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이어 몇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내달 8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진행-본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황효수 회장께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황효수 한국CM기술원 회장 - 현재 CM은 역량 강화와 글로벌 제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CM제도 20년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피드백 스터디가 안된 것은 CM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됐습니다. 이는 제도권에서 움직이다 보니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감리와 CM,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나 도입 취지와 맞춰 대행업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틀을 잡아야 합니다.
CM의 5단계, 7기능 정의가 돼야 합니다.
한국CM기술원이 민간CM으로 영동여자고등학교, 공장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는데요. 제도권도 필요하지만 민간CM 활성화 방안 마련도 고려돼야 합니다.
민간CM 프로젝트는 CM을 잘하면 유지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CM 결과물은 CMr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에 기술자 역할이 중요, 자격자 틀 역시 먼저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국토부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CM은 매니지먼트가 키워드 입니다. 특급이라고 해도 CM 잘 모릅니다. 최소한 CM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술자 확보를 위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능력 구분 등 기술자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CM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감리가 이름만 바뀐 CM으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시공단계 업무가 CM 전체 업무를 관장할 수 없기에 단계별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행- 업계 이야기 계속 듣겠습니다. 온정권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온정권 무영CM 대표이사- CM은 인재양성, 전문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업의 영역은 정하더라도 사람의 영역은 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문은 과감하게 오픈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현장에서 일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시급합니다. 이는 외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우수 인력에 대한 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실적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인재 육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력 5년차부터 10년차가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설계나 시공으로는 많은 인력이 이동하고 있으나 CM으로의 이동을 꺼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CM 질적제고를 위해 걸림돌로 작용됩니다.
BIM도 마찬가지 입니다. CM쪽에서 BIM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건설현장 감리원 현황에 따르면 노령화돼 젊은 감리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젊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는 PQ점수가 저조해 젊은 감리원의 현장배치가 어려운데요, 후배양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법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CM용역시 신규 감리원 투입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감리원 선임제도를 도입,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안전관리 감리원을 선임해 중복업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관리 관련업무는 증가됐으나 이에대한 대가산정은 전무한 상태로 대가반영을 통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업계 현실적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한명균 회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명균 동형글로벌 회장 - 국내 CM도입에 앞장 선 사람으로 국내 CM도이 20년이지만 다르지 않는 국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토탈 CM은 국토부가 해야 합니다.
감리가 CM으로 옷을 입었다고 해서 CM이 될 수 없습니다. 감리는 감리인 것이지요. 명확하게 용어가 정리돼야 하고 업무 역시 정리돼야 합니다.
법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법은 큰 테두리를 정하고 ‘한국CM협회 절차서를 따라라’라는 법적 명시만 해 놓으면 됩니다. 법령에서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절차서 등을 따라야 합니다.
CM은 설계전 단계에서 80%가 결판이 납니다. 그만큼 사업효율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CM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CMr은 관리자로, 설계자와 시공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국은 변호사가 CMr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CMr이 될 수 있습니다. 감리는 할 수 있으나 CM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업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리의 필요성은 설계자, 시공자가 해 온 것을 확인하는 업무로 계획대로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따진다면 감리가 맞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CM입니다.
미국에서는 CM fee가 7%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파이낸싱이 어려워 CM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코스트 증가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CM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CM용역비를 따져 많다고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다면 얼마 안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진행 - 올바른 CM 수행을 위해선 CMr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박용호 회장께서 자격자 문제 짚어주시죠.

▲박용호 한국건설사업관리사회 회장 - 건설사업관리사회는 인증 갖고 있는 사람이 6,000여명 정도 배출됐습니다. 물론 교육 강화를 통해 더욱 선별하는 작업이 뒤따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CM 수행을 위해선 CMr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건진법에서 감리가 감독권한대행CM으로 전환된 후 진정한 CM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M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책임감리 현장을 수행하고 CM전문가가 된 것이지요.
현재 국내 현실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도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설계․시공 업역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업역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졸업생들에게 취업 문을 넓혀야 합니다.
간삼건축의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업역구분이 없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한쪽만 말달리듯 달려 한국 근무자는 해외근무가 어려워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롯데타워를 준공한 현장소장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감리단장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시행령 58조 1항에서 설계와 CM 업무영역을 구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희림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서 설계와 CM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국내용, 해외용이 아닌 해외용 제도가 정착된다면 국내에서의 경험이 해외시장 진출시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CM실적 인정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시장에서 주택법은 50% 정도 차지합니다만 협회에 실적 신고하는 것은 민간부문 10%밖에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6층 이하 건물, 학교 시설, 공장, 물류센터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BIM 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파트에서 쓰는 BIM과 CM사에서 쓰는 BIM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BIM이 기본설계 등 다 들어있으면서 자격자 업역 구분해 놓으면 누가 BIM을 제대로 보느냐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부실을 부추기는 첩경인 것입니다.
한국식 발상에서 탈피,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진행 - 도상익 회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 이번 안이 CM 발전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건진법 개정되면서 CM과 감리 모호함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가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관리, BIM, PMIS 등 수많은 작업에 있어 업무에 대한 단가가 적용되는 틀을 갖춘 것이지요.
LH의 경우 계획하고 공정관리 등 발주처 능력이 있어 전문가 요구가 커집니다. 즉 발주처의 요구에 부합한 어떤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지 프로젝트에 따라 각기 다른 전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요구에 따른 전문가 투입은 대가 또한 뒤따르는 사안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일단 토대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자격과 경력 단가가 적용되기에 일단 틀을 갖췄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큰 활용은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측면에서 기술산업 틀은 잘 잡혔으니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 또한 크다는 생각입니다.
업체의 경우 일을 하면 이익창출이 중요합니다.
현재 업무수행에 있어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일당은 29만8,000원 다 똑같습니다. 이같은 체제는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관리 위주로 치우쳤습니다. 공정관리 등 능력 갖추고 있으나 현재 공정관리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이력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계약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으로 점수 매기는 반면 국내의 경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력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능력을 더욱 확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개인 이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 능력 향상은 곧 개인의 몸 값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경쟁력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재풀 확보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자는 물론 업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 업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현국 사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신현국 한국CMC 대표이사 - 오늘 주제가 국내 건설사업관리 발전방향인데요, 건진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가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업관리가 아닌 행정처리를 잘하는 것이 사업관리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100억 프로젝트에 2,000만원이 현실입니다.
라이브러리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BIM도 도입만이 아닌 유지관리 단계가 중요하며 이부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국내 사업관리는 비전이 없습니다. CM을 위하고 CMr을 위한 건진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CMr, CM을 위해선 기초기술이 확립돼야 합니다.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업체 선정은 제도와 상관없이 건설사업관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 선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CMC의 경우 건진법 개정 전 직원이 150명이었으나 현재 60명으로 줄었습니다. 발주처, 기업에서 교육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인프라는 학생입니다. 인재양성이 중요합니다. 즉 핵심역량 강화의 우선순위인 것이지요.
프로젝트 수주시 공정관리, 사업관리 안해 본 사람들이 수주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안되기에 국내 프로젝트의 품질 또한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이대로는 해외시장 진출은 요원합니다.
요소적으로 근간을 갖추고 있어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 발전을 위한다면 제도 개선 시급합니다. PQ만 채우면 되는 입찰제도가 문제인 것이지요.
CM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CMr의 역량 제고 시급합니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오늘 간담회가 20년전 국토일보 주최 ‘제1회 CM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야기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
CM은 설계이전 단계가 80%입니다. 제대로 된 CM이 아니라면 감리처럼 가는 것이지요.
국내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은 같은 맥락입니다. 국제시장 따로, 국내시장 따로는 어렵습니다. 국내용, 해외용이 아닌 모두 국제화하면 됩니다. 때문에 제도를 이같은 시각에서 재편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PQ 등은 업계입장에서 민감합니다. 그러나 LH 등 발주처가 강제 차등 할 경우 입찰자는 전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국내 입찰시장인 것이지요.
그러나 강제차등은 악용될 수 있어 PQ등급 과다하게 적용되면 안됩니다.
때문에 업무범위 다 오픈돼야 합니다. CM이나 권한대행CM 구분없이 CM으로 하고 발주처가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업체선정, 평가방법도 골라 쓸 수 있도록 열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 등 다 다른 규제는 업체들에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CM 기본 취지가 발주자를 위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는 이와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실적문제의 경우 민간시장 75%, 공공 25% 정도인데요. 민간실적을 인정 안한다는 것은 국가재산을 사장시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간시장에서의 실적을 인정해야 선진국으로 갑니다.
업무범위 오픈돼야 발주도 쉬울 수 있습니다.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 주제가 통합역량 높여 국제경쟁력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국내 CM은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은 무난하지만 리스크관리, 공정관리 등은 큰 차이를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CM과 해외CM의 조직편성은 어떤가요?
공공 프로젝트에서 CM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필요한 연인원수를 국토부 고시 CM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CM기술자의 직종별, 배치기간을 나타내는 인력배치표로 변환시킵니다. 책임기술자 24개월, 건축 20개월 등으로 인력배치표에 건축, 토목 등 직종으로만 표기됩니다. 정작 그 프로젝트에서 꼭 필요한 공정관리나 코스트 매니지먼트 등 중요한 것과 달리 직종으로 만 발주된다는 것이지요.
해외의 경우 RFP에서 스케줄러, 코스트엔지니어를 중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즉 코스트 엔지니어는 코스트 뿐만아니라 협상도 하는 것 등 업무와 매치시켜 스페셜 리스트의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 발주에서 그 일을 하지만 건축, 토목, 전기로만 표기돼 있을 뿐 세부적인 전문가 업무수행 표기가 없습니다. 즉 기술자는 제너럴 리스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해외는 이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배치토록 했기에 정확한 사람 쓸 수 있습니다.
국내 발주청이 작성하는 인력배치표 상 기술자 구성을 좀 더 전문화, 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오웅장 삼우CM 부사장 - 인원배치표 문제 있습니다. 기능별로 해야 합니다. 건축, 토목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CM업체 평가에서 등급기준을 이렇게 나누기에 고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감리와 같은 생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낙찰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사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적격심사제는 시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CM에서는 기술이 중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심사해야 합니다.
CM 업체도 시공사와 같이 금액별로 나눠 입찰을 실시한다면 업체 능력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풍토가 마련됩니다. 기술부터 평가 후 정부 가격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BIM, 녹색건축 등 CM은 많은 요소 기술이 필요합니다. CM사는 투자해야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대가없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만을 요구합니다. BIM 등 요소기술에 대한 정부 대가가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 1,0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발주 시스템 확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역량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우CM에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IPD에 교육은 물론 역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함께 감리와 중복구조로는 CM 발전이 없다고 재삼 강조합니다.

- 진행 - 업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연구단에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법조항을 무엇을 고칠 것이냐가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32조 개선안에서 CM과 감리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32조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 조심스러우나 정해져야 그다음 BIM 등 요소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M에 대한 업무 범위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입니다.
건진법 안에 ‘공공의 건축에 관해, 토목에 관해 사업관리는 이렇게 하라’ 정도는 정의해야 합니다.
CM과 권한대행CM의 경우 개선안 대로 진행되도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엔지니어 경력 육성 연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 진행-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개진됐습니다. 끝으로 국토부의 입장을 어떠한지 총평 겸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 오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는 정책 추진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 방향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과 일치합니다. CM이 본연의 CM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CM 본연의 업무를 취사선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역 구분 없애자는 것,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좋은 안이 되도록 보안하겠습니다.
CM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받고 하기 위해 경력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 배치 문제 또한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연구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연구진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M제도의 올바른 CM제도 방향을 위한 연구 결과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 본보는 2014년 5월 건진법 개정이후 수차례 CM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올바른 CM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2차 용역 중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그 의미가 강조됐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개진된 내용이 개선안에 반영, CM이 건설기술 진흥이 되도록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