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새모델 제시… 타 지역 확산 기대
서울시, 도시재생 새모델 제시… 타 지역 확산 기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1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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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6년간 동결 합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이 ‘지역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2015년 말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대상 지역 6개(해방촌,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세운상가 성수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곳들로, 이 가운데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10일 19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17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