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기준 초과율 하락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기준 초과율 하락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10.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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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율 2010년 3.4%에서 2015년 2.4%로 매년 하락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및 수시)*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전체의 37.0%)이다.

 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이 9곳, 기타시설(난방관련) 32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수시)는 3,790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제화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