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어음 신용평가 A2+ 기업,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내년부터 기업 어음 신용평가 A2+ 기업,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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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기업 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이상이면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재는 지급 보증의무 면제는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신용 우수 기업의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를 개선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현행 지급 보증 면제기준(회사채 신용 평가 A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회사채 A0등급은 기업 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면제 기준을 A2+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수급 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