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통행권 확보 시급···통행 가능 도로 원칙상 '전무'
건설기계 통행권 확보 시급···통행 가능 도로 원칙상 '전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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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사 "통행할 때마다 벌금 낼 각오"···범죄자 신분 전락 구제 필요

   
▲ 이원욱 의원은 기중기를 비롯한 건설장비에 대한 도로 통행권을 확보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번 국감에 등장한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낙뢰사고 복구작업에 투입된 500톤급 기중기와 300톤급 기중기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차량 자체가 ‘과적’인 대중량 건설기계의 통행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4일 실질적으로 운행이 ‘원천 불가’인 하이드로 유압식 크레인(기중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서해대교 낙뢰사고 긴급 복구작업에 투입된 96톤짜리 기중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현장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투입된 500톤급 기중기의 제원표를 보면, 기본 차체 중량이 무려 96톤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총중량 40톤’으로 명시된 도로법 상 통행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무게로,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어느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건설기계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민간이었다면 통행이 아예 불가했거나 허가됐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됐을 사안”이라며 “도로당국이 필요에 의해 투입했기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중기 같은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뿐 아니라 허가 받기까지 최장 10일가량 소요되는 불편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중(重)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법’ 상 중량 초과일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운행허가신청서를 보면, 운전자는 차량의 구체적인 제원과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노선까지 꼼꼼히 기재토록 돼 있다. 여기에 통과하는 교량 등 각 구조물마다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설계도면도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운전자가 통행할 때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물고 ‘무단통행’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나은 것”이라 지적하며 “도로당국이 이들 중장비들은 도로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부가 정식으로 등록까지 해준 건설장비임에도 해당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운행 시 범죄자 신세가 된다”며 “교량 등 시설물 안전이 인명 피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도로 관리차원에서의 마련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