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구조전문가 손에 맡겨라
내진설계, 구조전문가 손에 맡겨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6.10.04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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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962년 제정돼 반세기 넘게 한국건축 발전사와 함께 걸어 온 건축법의 존재적 가치와 현실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운 좋게도 자연의 혜택만 받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토와 더불어 5천만 국민들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반도는 지진에 흔들리고 국민들의 삶을 불안과 초조속으로 몰아버린 지대가 됐다.
이른바 우리나라도 지진국가라는 프레임에 포함된 것.
그렁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은, 정치는 각자 맡은 바 직에서 최선을 대해야 함은 당연하다.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국가의 존재이유는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여타 다른 사안에 휘둘려 국민안전을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중벌을 받아야 할 가장 무서운 범죄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3.0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5.8강진이 발생한 이후 400여차레 여진이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한민국도 지진국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진충격으로 정부는 내년 2월 부터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참 이상한 일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찔끔찔끔 제도를 보완 또는 강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1층에 사는 국민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말인가?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특히 작금 문제는 내진설계를 누가 해야 하는가 이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해도 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생명을 더욱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건축사들의 고유업역을 성역화해 놓은 건축법에 이 중대한 지진대책을 포함하는 것은 사안의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알만한 아주 기본적인 논리 아닌가!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다면 그 분야 업무는 그 사람들에게 전담해야 된다는 거 ... 그러하지 않다면 왜 무엇 때문에 전문직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가.

바야흐로 지금은 전문가 시대다.
건축물 일반 디자인은 건축사가, 시공은 시공기술사가, 내진(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 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본적 조건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건축사가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 과거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건축사가 모든 걸 다 해도, 다 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기득권을 놓아야 할 때다. 아니 벌써 놓았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작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무엇을 망설이냐는 질문이다. 응답해라.

내진설계 등 특수한 업무의 경우 건축법에서 분리,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공식 의제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진재해대책법도 운영하고 있다.
내진설계 등 상세한 규정을 독립법에 명문화 , 국민안전엔 별 관심없는 건축법의 미적지근한 테두리에서 벗어나도록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설계 및 CM(감리)을 했을 경우 면허취소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병행해야 함은 절대 중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더 큰 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우리가 늘 경험했던 문제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를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