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 건축물 6.8% '충격' ···지진대책 마련 시급
국내 내진설계 건축물 6.8% '충격' ···지진대책 마련 시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1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의원, 규모 5.8 경주지진 불안감 고조... 내진 보강율 높이기 법률 개정안 준비

▲ 지난 12일 경북 경주지진의 여파로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영일교의 보도블록이 갈라졌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에 분포된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지진에 견질 수 있는 건축물이 47만 5,445동,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 동 마 내진확보가 돼 있어 내진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0.8%의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뒤이어 울산광역시 41%, 경상남도 40.8% 순이었다. 반면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광역시 25.8%, 대구광역시 27.2%, 서울특별시 27.2%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경주 지진을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께 경북 경주에서 각각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규모 5.8 지진은 1978년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