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3>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시정조치의 문제
[건설부동산판례Ⅱ]<3>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시정조치의 문제
  • 국토일보
  • 승인 2016.07.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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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의 시정조치의 문제

일률적 비율 단가 인하시, 일률적인 단가 인하 기준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 차액 지급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도급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규모, 시장지배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 또는 부당한 대금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거래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여러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 규정이다. 이에 위반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09두1990판결 참조).

한편,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에 59건의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작업을 하도급하면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종전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선행탑재작업은 25%, 탑재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인하해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주식회사에게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발령했고 이에 甲주식회사는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甲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甲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그 위반행위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의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금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와 같은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태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선고 2012두15555 판결)고 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got다 해도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