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 드립니다
부산시, 대포차 신고하면 10만원 드립니다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6.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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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7월 1일 공포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는 30일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7월 1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대포차를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부산시는 5월말 기준으로 지역내 대포차 규모가 약 2,510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접수하고 최종적인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자동차 매매업자의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각각 10만원, 2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부산시는 앞선 2월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했다. 무엇보다 지난 5월에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일괄 부여하고 상시 단속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포상금 조례도 마련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대포차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불법명의 자동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