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
[건설부동산판례Ⅱ]<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
  • 국토일보
  • 승인 2016.06.2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2>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 부여’가 관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 파기시 손해배상책임 따른다

계약체결을 목표로 당사자들이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였음에도 계약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는 경우 교섭을 파기한 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관계
① 甲은 외국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 공법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가진 乙과 기술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는 설계가 완료된 후 甲과 乙은 위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乙이 미리 기계장비를 주문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② 乙은 이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하였지만 이후 甲은 시설공사계약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공무원이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③ 이에 甲은 계약교섭을 중단하고 乙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였다. 수사결과 공무원들이 특허공법을 보유한 외국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러한 범행에 乙이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
④ 乙은 甲을 상대로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본건의 쟁점
본건의 쟁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甲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乙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② 乙이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甲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등으로 본 계약인 시설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③ 그러하였음에도 시설공사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乙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乙에게 기계장비 수입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 ④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0다65757판결).

검토
위 판결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이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입증책임과 소멸시효,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요건 중에서 특히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그리고 ‘파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