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진.제진 제도화 대책 시급하다
면진.제진 제도화 대책 시급하다
  • 국토일보
  • 승인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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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안 태 상 DRB 동일 면진제진 기술연구소장

지난 5월 12일은 중국 쓰촨성 지진 발생 1주년으로 현재 쓰촨 지역은 중국 정부의 빠른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500만명에 이르는 이재민 중에서 50만명 이상이 임시가옥이나 판자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최악의 피해를 입은 베이촨현에는 아직도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1만명 가까운 주검이 묻혀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어 지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슈화 되지 못했지만 지난 5월 15일 충청남도 홍성군 서쪽 20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으며 대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지진활동은 미약하지만 안전지대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최초 도입 됐으며, 일본 고베지진(1995)을 계기로 국내 내진설계기준 통일을 위한 내진설계 기준연구(한국지진공학회, 1997)가 수행됐다.


기준연구의 후속조치로 시설물 별 건설공사기준이 정비됐으며, 2004년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지역의 리히터 규모 5.2 지진 및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발생을 계기로 내진설계 대상 확대 및 기준이 세분화되었다. 특히 국토해양부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의 시설물 안전대책(2005.1.4)에서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대한 면진 및 제진 공법 적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시공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중요도에 따른 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한반도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진으로 인해 향후에도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욱더 진보된 내진설계 기술이 그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이 면진 및 제진기술이다.


면진 및 제진 기술의 적용은 그동안 미국 및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지진 및 고베지진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최근에 그 활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면진 및 제진기술이 도입돼 적용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진발생이라는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측면과 면진 및 제진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다.


외국의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의 피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하고 경계해야 하는 잠재적인 위험이며, 성능에 기초한 내진설계(Performance Based Seismic Design)를 기초로 비선형 지진해석 기술의 발전은 면진 및 제진을 적용한 건축물의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근본적인 안전의 문제는 경제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다.


현재까지 실무에서 종사하는 구조엔지니어 및 시공기술자들에 대한 발전된 내진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한 교육과 보급이 미흡한 것이 이러한 면진 및 제진기술의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면진 및 제진을 적용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공사기준(표준시방서 및 구조설계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