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
  • 국토일보
  • 승인 200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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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혁신도시 추진 여부의 문제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 제시에 따라 일단은 계속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 같다.

 

본보의 취재(21일자 1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키로 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혁신도시 추진의 핵심적 보완 방안이 될 특별법 개정안에는 10개 혁신도시내에 외국교육기관을 비롯해 특목고.자율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설치근거를 마련키로해 시선을 모은다.


 또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이전할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의 가장 현실적 애로점을 덜어주려는 처방인 셈이다.


 이들 두가지 개선방안은 혁신도시 성패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절대적 요소인 교육 환경과 거주공간 확보 문제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게 한다.


 이밖에도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 학? 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저리임대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 방안이 강구될 움직임이다.


 사실 현재의 혁신도시 구상으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연구기관들의 평가로 나타난 만큼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의 마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를 이명박 대통령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족기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따라서 새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과 동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아무튼 새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거들고 나온 것도 불가피성에 무게를 싣지 않을 수 없는 탓일 게다.


 따지고 보면 새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데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의 파급 효과가 부풀려졌고 자족기능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토지보상이 80%나 이뤄졌고 10개 혁신도시중 경남 등 6개가 착공된 상황을 결코 외면할 수도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미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지역개발 계획을 세운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로 올 공기업 직원들의 입주를 겨냥해 아파트 분양을 한 건설회사도 적지 않다.


 게다가 혁신도시를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기회로 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얽혀있어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현실적 딜레마다.


 그래서 폐기보다는 보완이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더우기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상황에서  혁신도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짓지 못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국가적 낭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이 둬져야 마땅하며 이런 맥락에서 우선은 비싼 돈을 들여 사들인 땅을 활용하는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이해 조정은 물론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디 충분한 정책 협의와 여론 수렴으로 착실히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