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폐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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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 폐지와 포괄지급보증제  등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와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발주자가 공사내용ㆍ시공기술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이와 관련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보증ㆍ행정제재사항 등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시,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금 등의 처벌 등 발주자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다양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된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발주자 승인시를 제외하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업역제한 폐지로 공사비 절감과 품질제고, 업계의 기술개발ㆍ시공능력 제고 등으로 시공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뇌물수수시 부당이익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시 입찰금액의 10/100을 곱한 금액 범위내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입찰담합 금지의무 재위반시 필요적 등록말소, 재위반 행위자는 5년간 건설업 등록자격이 박탈된다.

 

국토부는 1차 과징금, 2차 등록말소 단계적 처분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위반업체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 강화와 뇌물, 입찰담합 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업체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일정 낙찰율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한해 포괄보증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포괄지급보증제 보증범위는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채결한 하도급업체, 장비대여ㆍ자재납품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장비대여ㆍ자재납품업체까지 포함된다.

 

포괄지급보증서제출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낙찰율이 하위 5~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공사에 한정된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능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해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가 면제되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