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소유관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토지, 경계‧소유관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09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부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작…경계 합의 등 현장에서 실시간 처리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대상인 토지 경계, 소유관계, 사업 추진 현황,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업무지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2016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관련자들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현장업무지원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실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어디서나 지적재조사 대상의 토지 경계, 이용 현황, 소유관계 등을 비롯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합의도 가능해진다. 물론 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 내역과 조정금 확인, 경계 합의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