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 추방에 나섰다
국토부,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 추방에 나섰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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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행

진단결과 사후평가 도입 방안 등이 추진돼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댐ㆍ교량 등 국가 주요시설물 13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지난 26일 대폭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콘크리트 바닥판 상대평가 b등급의 경우 1방향 균열이 0.2mm이하 균열로 규정됐지만 새 지침에서 균열폭 0.1mm이상 ~ 0.3mm미만 및 균열율 2%미만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됐다.

 

또한 망상균열폭 0.1mm이상 ~ 0.3mm이상 2방향 균열 규정이 신설됐으며, 열화 및 손상도 표면손상 면적 2%미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해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