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확정
안산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확정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9.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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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고잔2동 일원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

재건축 시장 활기 속에 시공사 선정 신중해야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시공사간 투명한 확인 전제 중요 

 

▲ 안산시 단원구 고잔 2동 재건축 현장 일원 항공사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최근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 2동 일원 5개 정비구역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8월 28일 단원구 고잔2동 일원의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등 5개소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지역이었으며, 인근에서 추진중인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의 경우 신축된지 30년이 지나야 하고 연립의 경우는 20년이 넘어야 가능한데 이들 지역 아파트는 1986년도에 착공한 40여년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이며 연립의 경우는 약 25년여년 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13년 4월 25일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들 5개 구역 모두 D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6월부터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5개 구역을 최종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끝이 났다.

이 일대 지정된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으로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후의 모든 절차는 주민 몫이 된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인가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도 손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 착공 한 두달 전에는 공사 사업관리를 위하여 감리단을 안산시가 선정하게 되면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안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그 만큼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시공사간 다툼도 적지 않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서로 간의 확인 절차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주택과(☎481-23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