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최저임금과 떠 오른 생활임금
더딘 최저임금과 떠 오른 생활임금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8.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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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생문화정착과 생활임금 확산 기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2016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5일 결정 고시되 생활임금도 각 지자체별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이라면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된 경제적 약자에 관한 임금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최저임금을 정부가 노사에 개입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노사민정 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등으로 의결하여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반면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에 도입하여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제도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생활임금은 10%~30%정도 더 높게 책정된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 안밖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201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시급 10,000원을 목표로 성과를 거두려 하였지만 소폭 임금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것의 전제는 이대로 잘 지켜질 때의 상황이다.

현실은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저임금은 대폭인상이 쉽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은 청년 유니온 대표가 처음 들어왔고 사용자측은 경총의 대기업과 이 번에 처음 들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있어 사용자측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훨씬 강렬할 수 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직격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이고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현실은 대기업과 근로자측의 대척점에 서 있어 모순이다.

이론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2분법이지만 현실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라고 하는 다단계 형식이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허리인 "중소상공인이 왜 어려운가"이다.

낙후된 영업방식이라든가 경쟁력 없는 마케팅등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의 자체 경쟁력이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 물량 떠 넘기기, 혹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쥐락펴락하면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혹은 대리점등의 이익금을 정당한 방식이 아닌 슈퍼 갑의 철권으로 이익금 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상공인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엄중한 제재가 요구된다.

최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계약이행도 엄중하게 지켜지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반면 생활임금 금액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어렵지 않게 결정되고 확산의 길에 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주거 ․ 식료품 ․ 교통 ․ 문화비용 등의 생활비와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금결정은 대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금액과 연동해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각 지자체가 근로자 개념보다 복지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그 수혜자도 차이가 있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보면 대부분 500여명 안쪽이다.

쉽게 말해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임금제는 새정치 민주연합 단체장들이 앞장 서서 생활임금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곳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부산 중구, 인천 부펑구, 부천시, 수원시, 대전 유성구, 광주 서구 등 가장 최근엔 성남시와 광명시에서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어서 29개 지자체가 합류했다.

산정방식과 적용대상이 제 각각인 생활임금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미흡한 점이 있지만 생활임금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관계기관이나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던 생활임금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디딤돌로 첫 사례로 손 꼽힌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위원장 우원식)에서는 "생활임금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각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해 가며 당의 민생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년밖에 않된 한국형 생활임금제도가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최저 임금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경제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