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퇴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퇴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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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천여 건설사 정리

등록조건에 미달하는 건설사가 퇴출된다.

 

국토행야부는 9일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1차 조사대상 3,000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벌여 이달 말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2,000여곳의 종합건설사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토공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목 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 자본금 법인 12억원, 개인 24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건설사들이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본금 미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각각 600곳과 100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2,000여곳의 명단을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며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자체에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다.

 

소명시 타당성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정부는 이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이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켜 수주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