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발주, ODA사업 참여 건설사 다 죽는다
코이카 발주, ODA사업 참여 건설사 다 죽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6.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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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CT센터 건립사업 ... 해외시장 갑질 논란

코이카, 국내기업 보호는커녕 “지체 보상금 모두 책임져라”

참여기업 “도대체 코이카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억울함 호소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에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CT센터 건립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갑’ 횡포가 아니냐는 비난이 팽배하다.

최근 코이카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CT센터 계약상 준공일이 당초 2014년 12월 13일이었지만 도급계약을 맺은 일흥건설이 2015년 4월 8일 준공을 완료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흥건설은 실제 공사지체의 요인은 코이카 및 파키스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라며 공사지체일수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지체 상금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준공지연은 계약서에 의거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키스탄의 테러, 내란, 국지적분쟁, 데모 등 불안정한 치안 등에 의한 정당한 공사지연이라는 것이다.

일흥건설 한 관계자는 “계약상 최초 준공일은 2013년 10월 02일에서 코이카와 파키스탄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대한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2014년 12월 13일로 437일 연장된 사실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연 연장된 437일간의 경비 등 간접비용 청구는 묵살하고 지체상금만을 부과하겠다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흥건설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던 점도 코이카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다. 일흥건설은 파키스탄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 중 많은 설계변경을 했었고, 파키스탄 기관의 요청으로 내·외부 마감재 변경과 신규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코 감리단의 지시로 설계변경증액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코이카 파키스탄 사무소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회의 결과 변경증액을 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 관계자는 “설계변경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문서로 일흥건설에 공사금액 변동 없이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며 일체의 공사비 증액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건설사들이 해외경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해외수주지원단 파견 등 정부가 나서고 있는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협력의 명분하에 국내 기업을 살리는 것인지 망하게 하는 것인지 코이카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현재 국내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자를 감소하면서 해외 실적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흥건설은 코이카의 이 같은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신청 방침이여서 향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본보 취재결과 코이카가 집행하는 해외국가원조 사업에 대다수 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의 어려운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