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 ‘도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시급
국민생명 위협 ‘도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시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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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21주년 Special Report/도로 안전] 터널·지하도 등 안전 사각지대 ‘국도 지침 자체 없어’

 
안개피해방지시설법 발의·가변형 속도제안 시스템 등 제도적 방지
도로 안전 위한 국내 ITS 기술력 수준급···도입·활용 확대 강조
터널·지하도 등 안전 사각지대 ‘국도 지침 자체 없어’ 개선 시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안전사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달 인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법한 도로 안전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해 속도를 냈다가 갑자기 나타난 앞 차를 피하지 못해 일어났던 대참사였다. 이 사고로 106대가 추돌,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초기 4중 추돌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106중이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당시 운전자들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능형교통체계 즉 ITS 기술이 수준급 궤도에 올라와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수두룩한 것이 현주소다.

ITS 업계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경우도 ITS 기술로 이를 방지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안개를 없애주는 장치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지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익성이 좋지 않아 업계에서도 무리해서 개발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청림 대영유비텍 본부장은 “도로건설 계획 시 정보통신(ITS)계획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도로건설 완료 시점에 ITS 관련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물(교량, 터널 등)에 ITS시설물 설치 시 애로발생(구조진단 및 공간확보 등) 특히 장대교량구간의 ITS시설을 활용한 안전시설물(교통정보 제공시설)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터널·지하도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터널은 공간적 특수성으로 화재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이를 인식하지 못한 후속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로 대형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기술이 있다. 현재 ITS 기술기업 에이엔제이솔루션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만식 에이엔제이솔루션 대표는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목적은 터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감지 및 사고 차량 및 인명에 대한 신속한 조치 뿐 아니라 터널 내로 진입하는 후속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TTMS의 구축 목적은 2차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1차 사고 검지가 중요하며, 정확도는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각 검지기의 운영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TTMS에서는 사고 탐지를 놓치지 않도록 설정돼 있어 자칫 정상 상황까지도 사고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검지 시스템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획득 가능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 교통데이터의 변화, 사고영상정보, 사고 시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에이엔제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센싱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고 시 소음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사고음 센싱 분야 특허를 최근 획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현재 지하도, 국도의 장대터널 등에는 이러한 국도의 경우에는 지침 자체가 전혀 없어 사고를 검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적용돼 있지 않다.

국토부의 현재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09년 4월 발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추가 보완이 필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지하도 3곳을 빼고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 전혀 없다”면서 “백현차도 같은 굽은 지하도의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인데 이런 곳도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영종대교에 상반기 중 이상 기후 발생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6년 일어났던 서해대교 참사 때에도 도입하려 했던 시스템이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또 상습안개지역에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도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지속적인 안개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제2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관계기관 및 학계, 업계 등 관련 분야의 발 빠른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