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3.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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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 추진 국민 주거생활 안정 유도”

올 공공건설 7만호 공급 등 공공임대 12만호 확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재생사업 추진 만전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주택토지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분야이다. 이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은 더욱 분주하다.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즉 올 1만호 뉴스테이의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에게 들어 본 올 정책방향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주거기본권’ 신설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 외에 일반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를 LH공사 등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무주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보호되는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 무주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설임대는 7만호 공급과 함께 매입·전세임대는 전년대비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집중 공급할 방침입니다.

임대주택 사업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분양 위주의 건설사 등이 임대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저당권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기간도 단축(5년, 10년 → 4년, 8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임대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금융지원 확대로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 확대,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세대에 불리한 심사기준 폐지 등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별도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도 시범 출시하고,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도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활용,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해 총괄기능 및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은.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수선충당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준비비용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다양화, 안전사고 우려 노후·불량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추진,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본격 추진,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 착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