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법제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법제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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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일부개정안 6일 공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법제화, 정부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제화 필요했던 사안으로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로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의 불만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준수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