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아이엠기술단 임종권 대표이사
[인터뷰] (주)아이엠기술단 임종권 대표이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1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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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전문가.전문업체 참여 확대로 건설VE 활성화.건설선진화 앞당겨야”

“VE 전문가․전문업체 참여 확대로
건설VE 활성화․건설선진화 앞당겨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작금 건설VE는 건설프로젝트의 필수 프로세스로 자리매김됐으나 공공발주시 과도한 실적과 면허 요구가 VE 전문집단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만큼 입찰제도 개선으로 유능한 VE리더 및 전문업체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 합리적인 VE수행을 통한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선진건설문화 창달의 지름길입니다.”
건설VE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주)아이엠기술단 임종권 대표이사의 강성이다.
한평생 올바른 건설VE 정착에 매진해 온 임 사장은 최근 IT를 접목한 웹기반의 VE 지원시스템인 ‘iamCVS’를 출시, 건설VE의 질적 제고는 물론 건설사업 효율화를 유도하는데 신바람을 내고 있다.
공학박사이자 CVS(국제공인VE전문가)인 임 사장은 현재 충남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한국건설VE연구원 부원장을 수행하며 업계 발전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인물이다.
국내 최고의 VE 전문기업으로 5년여 연구개발 끝에 ‘iamCVS’를 내놓고 새로운 시장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임 사장을 만나 국내 VE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다.

- ‘iamCVS’을 개발하고 본격 공급에 나섰다. 특장점은.

▲ ‘iamCVS’는 최적의 건설VE 솔루션으로 건설사업 효율화를 유도하는데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iamCVS’는 건설VE 수행 시 요구되는 각종 업무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보다 빠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 시간단축은 물론 비용절감 시간을 단축시키며 본연의 건설VE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의 VE 결과물 창출에 혁신적이라 자신한다.

‘iamCVS’ 활용은 고품질의 건설VE 수행이 가능,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건설산업 선진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건설VE 시장 현황은.

▲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VE공공발주가 급증, VE수행은 현재 건설환경의 확실한 프로세스로 자리매김됐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VE수행을 통한 성능향상, 예산절감을 위한 조직적인 팀활동을 위해 VE전문리더와 전문업체의 참여 제한은 결국 고품질의 건설VE 결과물 창출은 물론 업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발주방식은 물론 대가기준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 VE전문리더와 전문업체의 참여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VE입찰참가자격에 있어 VE실적과 무관한 설계 실적과 면허 등을 과하게 요구하는 입찰방식은 문제다.

VE분야 전문가는 VE실적을 평가하는 발주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VE발주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VE발주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설계VE효율화방안(2008) 등을 참조, 유능한 VE리더 및 전문업체가 VE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합리적인 VE수행을 통한 성과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VE대가기준도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5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설계VE대가기준을 포함,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VE는 1회 수행시 최소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요구, 100억원-400억원이상 공사의 VE대가는 높이고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낮추는 방향으로 대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대상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의
변경 보완을 제안한다.

- 시공VE제도 미정착 역시 건설VE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

▲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공단계의 VE수행이 현재 정착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VE의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신기술, 시공법이 아니더라도 공사전 현장여건을 반영한 감액 설계변경 요청시 적극 수용하고 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조항 개정이 시공VE 활성화 방안 첩경이라 생각한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