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념 재설정… ~ at Risk 제도화 서둘러야”
“CM 개념 재설정… ~ at Risk 제도화 서둘러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11.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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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CM포럼, ‘건설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건설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 국회CM포럼

 

【진 행】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채향석 법제처 법제관 /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 / 김광년 국토일보 국장
■ 일시 : 2014년 11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한국형 CM 해외진출 건설기술진흥법이 발목잡는 꼴…”
“글로벌 기업과 기술자 탄생할 수 있는 제도로 재탄생돼야”
“가치 추구 선진국형 건설산업 도약…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설계/CM 분리․기술자 배치조건 등 내수용… 해외시장 진출 불가”
“‘(가칭)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특별법’ 제정 ENG 활성화 유도 제안”
“CM 활성화 위해 CM업무범위 별도 규정 등 법체계 연구 필요”
“리비아서 국내 CM기업 위상 확인… 기업경쟁력 강화 필수”

-진행 : 박찬식 중앙대학교 교수 - 건설관리에 대한 토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우영 박사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건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업관리 주제는 물론 정의를 제대로 짚고 들어갔나 의심스럽습니다.
설계감리가 설계사업관리라고 정의했는데 설계사업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이나 토목을 할 때 설계분야에서의 공정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전체 공기 중 설계에 걸리는 시간 길고, 시공에 까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프로젝트 전체 공정관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공책임형 CM에 대해 건산법에서만 언급, 건진법에서 배제된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CM을 바라보는 시각도 효율적으로 최적화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개인의 능력에 의지한 용역업무 수행은 문제입니다.
시공책임형 CM의 경우 종합건설사는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시공형 책임형 CM은 CM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 컨스트럭션, 즉 설계이전단계 컨설팅업무가 사업 성공 수행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 바탕의 사업 능력 강화를 위해서 시공형 책임형 CM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빈다.
아울러 CM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업무로 용역대가가 중요한데요, 가격을 깍으면 안됩니다.
건설사업에서 원가절감이 중요 덕목이나 용역비를 깍는다면 제대로 된 품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CM은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진행 : 학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한수 교수님 말씀 이어가시죠. 용역형 CM이나 책임형 CM에 대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 CM 활성화 조건은 간단합니다. 대기업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는 이같은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국내 공공CM에 집중하고 있으나 민간CM시장 공략을 위한 CM기업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내 현 건설관리체계에서 문제점은 정부의 CM정책 의지 방향과 CM산업계 간에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글로벌 수주의 기업과 기술자가 탄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관건입니다.
향후 CM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CM의 업무 역할과 대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발주청 건설예산 계획에 CM예산 조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과 함께 적격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낙찰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CM이 제공할 수 있는 효과와 발주자의 CM에 대한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CM발주 및 활용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발간, 공공CM 성공사례 보급 및 교육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CM at Risk와 CM for Fee의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건설사 참여를 유도, 공공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CM at Risk는 민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공공 확산이 용이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면 ‘▲종합건설사에서 CM기업으로 가고 싶다 ▲실력이 없어 떨어졌다 ▲건진법 대로 따르면 글로벌 CM기업과 CM기술자가 배출된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  올바른 건설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선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있어 원가절감, 공기단축만을 위한 노력이 우선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건설산업만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보통 유럽, 미국 자료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시 예가를 전제로 시작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업체 선정… 이것은 개발시대는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안전 최우선시대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랜드마크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건 문제 아닐까요?
건설산업 마인드를 선진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식 전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CM이나 컨설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공공기업에서 전담하고 있기에 CM의 해외수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12년 조사당시 도로·항만분야에서 30%는 CM 발주 가능한 것으로 집계, 토목CM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선진국형으로 건설산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최저가 낙찰 제도인 입찰 발주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며 국가계약법도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 제도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공기업 역할의 재편성이 필요한데요, 민간기업에 전수돼야 합니다.

-진행 : 업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삼건축 박용호 부사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 - 시행령 58조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할 수 없다’란 규정은 해외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국내 용역업계는 해외에 진출, CM과 설계를 동시 수주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시행령 58조는 오히려 해외진출 기업의 진흥이 아닌 발목을 잡고 있어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또 공동주택 감리 수용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법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기존 CM이 아닌 더 큰 금액의 아파트감리를 포함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데요, 이는 부실 CM으로 이어질수 있을 뿐만아니라 감리비 삭감 가능, 감리 본연의 공공임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법 규칙 35조에 의하면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조건으로 건설사업관리 경력을 요구, 500억원 이상시에는 300억원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등 실적이 필요하나 이같은 조건은 버즈칼리프 현장소장도 그저 상주 감리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전근대적 방식의 제도 개선은 시급합니다.
또한 건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2014- 299호에 의거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기준이 발주청 발주 건설관리용역 및 주택법, 건축법에 의한 감리용역실적에 한해 인정함에 따라 공공발주용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달청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인정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기존 건축사협회나 CM협회에 신고된 민간실적은 배제, 관공사 위주의 영업업체만 유리한 상황인데요, 민간실적 신고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는 건진법에서는 기존 책임감리가 감독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CM으로 인정,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은 문제라 지적됩니다. 그동안 CM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CM기업들의 민간실적이 배제, CM 실적사의 판도가 변화되는 것은 CM기업의 의지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CM포럼 토론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하운데 ‘건설관리체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집중 토론을 벌였다.

-진행 : 업계 현실적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계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건진법 시행 6개월만에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산업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추진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진법은 규제 강화로 거꾸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계 발전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제대로된 건진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시장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건진법 시행으로 기존 5,000억원 규모의 CM시장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으로 물리적 확대는 됐습니다.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건설사업관리로 이어 나간다면 재도약의 계기가 되겠으나 과거 감리수준에서 머무르겠다는 계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설사업관리 시장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시장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한국형 건설사업관리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CM 민간자격자들의 제도권 흡수로 기술력 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CM at Risk를 용역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M at Risk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칭)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엔지니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 선진 건설관리 제도화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는 국회로 기대감이 큰데요, 국회 차원의 보다 발빠른 지원을 촉구합니다.

-진행 : 정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법제처 채향석 법제관께서 시작해 주시죠.

▲법제처 채향석 법제관 - 건진법이 건설기술용역 대변혁을 기대했으나 규제를 진흥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리 용어를 CM으로 덮어씌운 것에 불과, 안타깝습니다. 정의 규정은 물론 개념 자체가 불분명,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진법 시행령에서는 감리업을 확대했을 뿐이지 CM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39조 1항에서 감독권한대행업무 등 건설사업관리는 종전 책임감리업무로 이를 CM 활성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CM 활성화를 위해선 CM 업무범위 별도 규정이 요구되는 만큼 법체계의 별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 리비아에서 4년간 건설관으로 업무수행 중 CM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업체의 현지에서의 고생이 컸지만 리비아 발주처로부터 큰 신뢰는 CM사인 한미글로벌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입니다.
리비아 현장에서 중국 감리업체가 수행했는데 한미글로벌이 원활한 조정 역할로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인 리비아에게도 큰 신뢰를 도출해 냈음은 CM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감리의 경우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서구에서는 감리를 수퍼비전, 감독 정도로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CM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CM의 정의가 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인데 CM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종합건설사들은 엔지니어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업역에 대한 민감한 부문이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건설엔지니어링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진행 :  건설기술진흥법 자체가 표방하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관리 선진화, 내부 효용성 제고가 아닌 감리가 사업관리 전체를 감싸고 다시 출발하는 법제도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역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CM at Risk의 민간시장 활성화가 공공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개진된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 업계 발전은 물론 건설기술용역의 선진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