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 투성” 지적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 투성” 지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1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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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금 폭탄 및 건설사 부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에 대해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업계 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 오피스텔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다만,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이 명확한 경우는 적용 제외) 매매 및 교환은 0.9% 이내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등은 0.8% 이내에서 협의 0.4% 이하로 개정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오피스텔 부동산 계약을 국토부 오피스텔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계약 기피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설사는 분양자의 세금문제로 인해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의회 거부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 추가분을 청구하는 등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불분명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빈번한 마찰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