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주택도시기금법안 등 82개 법안 처리
국토위, 주택도시기금법안 등 82개 법안 처리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4.1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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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도시주택기금으로 개편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도시기금법안 등 소위를 통과한 8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주택도시기금법안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 용도로 활용해온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투자유도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려 했으나 환경부나 서울시 등의 입장을 반영해 입지규제 최소화 절차 등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은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