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산다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4.07.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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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젊은층에 행복주택 물량 80% 공급
산단 행복주택 산단근로자에 80% 배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행복주택’ 물량의 80%가량을 공급한다. 또한 이들 젊은계층 은 행복주택에서 6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각각 10%씩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는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