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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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업․건설업 등 16개 업종 제․개정

앞으로 원도급사가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업자에게 비율만큼 지급해야 한다.

 

또 원도급사가 발주사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품가격이 급격히 증감할 때는발주사를 제외한 원도급사와 수급업자가 서로 협의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 등 2개 용역업종과 건설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실시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따르면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 등 2개업종은 원도급사가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반드시 수급업자에게 비율만큼 지급해야 된다.

 

원도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게돼 수급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된다.

 

계약 효력기간은 1년이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때 단가는 재산정된다. 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할때는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 수도 있다.

 

단가합의가 지연될 경우 역시 단가 확정 이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해 임시단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면 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건설업, 자동차업 등 14개 업종은 작년 9월말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가 간소화 된다.

 

즉, 원도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을 경우 가격이나 요금이 급격히 변동한다면 원도급자와 수급업자의 협의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정 여건은 계약 체결후 9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100 또는 비중 1/100 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상호 협의하면 된다.

 

만약, 30일이내에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따라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된 14개 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