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 소형주택 집중공급
역세권 주변 소형주택 집중공급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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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집 특별법 개정... 2012년까지 12만호 건설

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방법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게는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009, 1, 7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