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
서울시, 불법하도급 근절 총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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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불법하도급 신고시 2천만원 포상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5월에는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사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