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국고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국고지원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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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13개 시ㆍ도에 지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ㆍ도에 총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통보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이 29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수원시 광교상수도 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양군 봉산면 와우양지 농수로 정비사업 등 31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48억이 지원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271개 사업에 총 3,8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중 관련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2009년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를 참여키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