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남 아산시 송전탑 철거 판결내용 관련
한전, 충남 아산시 송전탑 철거 판결내용 관련
  • 이상근 기자
  • 승인 2014.05.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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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진행 중, 밀양 송전탑은 판결과 관련 없어

(국토일보 이상근 기자) 한국전력은 최근 충남 아산시 한전 송전탑 철거 판결내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한전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부지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한데 대해 한전은 국민의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전탑을 설치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에 약 41,500개의 송전탑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과거에는 토지활용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하였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철거판결이 난 송전선로는 1978년도에 건설된 선로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던 만큼, 금번 판결 중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동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동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관련이 없으며, 향후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