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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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등 유도위해 내년 1월 중 시행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 배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 ▲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합리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 감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