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호 호서대 교수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홍건호 호서대 교수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4.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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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고도의구조공학 종합체…안전성 확보 방안 초점 맞춰 정책 실행해야

홍건호 호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14 미래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이슈 정책토론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두 가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리모델링은 고도의 구조공학 종합체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리모델링을 하다 사상자를 내는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공사 과정에서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현실화되면서 안전상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1년 7월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 2011년 8월 서울 창동 주택건물 리모델링 중 붕괴 사고, 2012년 1월 서울 역삼동 7층 건물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2013년 7월 경상대 의전원 리모델링 중 벽체 붕괴 등의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홍 교수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리모델링 산업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전체 건설산업에서 리모델링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개발위주의 산업발전에 따라 건축물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남지역에 2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홍 교수는 “현재 리모델링 구조심의 절차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조안전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가칭)구조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및 안전진단은 관계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명 목표를 설정해 주거환경을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기조 구조물의 내구연한 평가방법, 재알칼리화 공법의 평가방법 등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