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 2배 가능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 2배 가능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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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30일 공포.시행

 

오는 30일부터 그린벨트내 공장의 경우 현재의 2배, 수출공장의 경우 현재면적에 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허용면적을 기존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1/2이내에서 연면적 만큼(2배)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시설 연면적의 50%만큼 증축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던 공장의 경우 지정당시 연면적에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1/2만큼 증축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84년 이후 증축이 불가능했던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의 경우 10만1000여㎡ 증축이 가능해져 총30만3000여㎡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국제경기대회 시설로 한정되던 것을 여수국제 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