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대책 구조기술사가 주도해야"
"내진대책 구조기술사가 주도해야"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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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예방 위한 구조안전시스템 확보방안 특별좌담

본보 주최 특별 좌담에서 관계전문가 주장
정부 “기술기준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해 나갈 것”

 

국내 건축구조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구조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보가 최근 주최한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안전시스템 확보방안' 특별좌담에서 참석자들은 건축구조물 내진성능 확보와 보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여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석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배성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시설사무관, 이인영 오푸스펄 대표이사,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길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지진대책계장,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석구 회장은 "건축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된 법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대표이사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조정하게 돼 있고, 구조전문가가 안전에 대해 관여할 있을 부분이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사무관은 "내진성능평가와 보강하는 내용부분에 대해 신설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과 기술기준 절차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토론자 <가나다 順>
김석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배성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시설사무관
유영찬 한국건술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영 오푸스펄 대표이사
정길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계장
한상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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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8년 11월 11일 12:00-14:30
■장소:서울 팔레스 호텔(서울 반포동 소재)

 

  

“내진평가 건축구조 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시설물 안전 및 국민 안전 강화해야

 

김석구-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구조전문가 참여 촉구"
이인영- "집단 이기주의 탈피, 안전 위한 제도 개정해야"
유영찬- "기술과 시스템 개발 중요하다"
한상환- "지진대비 법 규정 통일 제도 마련 시급"
정길호- "내진성능평가 보강 등 미비점 시정 주력"
배성호- "구조전문가 전담토록 점진적 개선 할 터"

 

―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 큰 사고가 날 때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정책이 퇴보를 한다든가 안전까지도 완화하는 제도적 흐름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안전할 때 지키는 것이 안전입니다. 이에 본보에서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안전시스템 확보방안' 특별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안전 전문가를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어떠한것을 개선해야 하고 법적 산업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축구조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주길 바랍니다.

 

먼저 해외 선진국들의 지진재해 예방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석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전지대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쓰촨성 지진은판구조 내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쓰촨성 지진은 지진에 대해 무방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지진에 의한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상환 교수(한양대 건축공학과)-해외에서는 다양하게 내진보강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진발생시 구조물의 분포는 저층건물입니다. 저층건물은 개인들이 소유이고 무너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건물을 진단하고 보강할 때 개인부담 상당 부분을 미국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지원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 노출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33회 정도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부터 출발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연구위원)-정부의 지원제도는 피상적이고 겉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야 지원해도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기유발이 안 된다면 어떤 제도가 나와도 피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그렇다면 건축법이나 지진재해대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인영(오푸스펄 대표이사)-우리나라는 건축법이 1962년 최초 제정된 후 올해 6월까지 57번 개정됐습니다. 최초 법이 제정될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건축규모, 생활수준 여러가지 건축물의 복합성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본적의 법의 프레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모든 것을 조정하게 돼 있고 구조전문가가 안전에 대해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축사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중요한 안전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강력하게 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구조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하는데 안전 관리 할 수 있는 감리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구조안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조기술사가 책임, 관여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기술사가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안전진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사회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바꿔야 합니다.

 

 

▲김석구-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에서 '건축물은~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로 규정돼 있고,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서 층수를 3층이상을 제한하고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제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내진설계를 건축물사용자(일반국민)가 아닌 공급자인 설계자(건축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가기술자의협력)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16층 이상만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그것도 구조설계의 초기단계인 구조계산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으면 구조안전이 확보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설계)에서는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내진설계의 비전문가인 건축사는 이들에 대한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까지 수행하지도 못하게 규제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진발생시 구조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손상에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규제돼 있는 것입니다.

 

구조안전법령은 헌법 34조, 건축법 1조 목적, 23조의 건축물 설계, 48조의 구조내력 등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의 내진구조안전 관련 법령이 공급자(건축사)위주로 제정되고 운영됨에 따라 각종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부실하다 해 뒤늦게 소방방재청이 지진재해대책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도 내진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 또 다시 건축법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는 부실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지진재해대책법은 어떻습니까.

 

 

▲정길호(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박사)-2005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지진종합대책이 마련됐고, 같은해 5월30일 소방청 주관으로 지진재해종합대책을 만들고 경감대책법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28일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현재 재해대책법의 하위법령을 법제심사를 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3월전 시행될 것입니다.

 

그간에 지진재해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기존 시설물,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답이 없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 내진대책을 수립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15조, 16조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본계획보강하고 성능이 못 미치는것에 대해 평가하고 보강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도록 법에 규정했습니다.

 

 

▲배성호(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시설사무관)-작년 평창 지진이 있고 나서 구조안전 확인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서식을 만들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3층~15층 사이 구조진단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적시화해서 구조안전기술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구-층수를 낮춘다고 해서 구조기술사의 수급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누가 해야 되는지 규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만 하는 것입니다.


 

 

▲정길호-지진재해대책법은 건축법에서 기본으로 해서 내진설계 대상과 구조안전시설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 누가 해야 것에 지진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모법인 건축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진재해대책법에 구조안전기술사가 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이인영-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축법은 신축건물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진재해대책법은 기존건물에 대한 성능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진성능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건축법하고 모순이 된다 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배성호-내진성능평가는 당연히 전문가가 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철도시설물, 발전소 댐 등 시설물을 총괄하고 있고 그중 건축물의 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없겠지만 지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대책법에 규정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규제를 풀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신과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영찬-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충분한 내용이 없어 지진재해대책법의 실효성이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정길호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 기본 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내진대책의 기본 방향 등 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실 내진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배성호-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보강하는 내용부분에 대해 신설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을 하고 기술기준 절차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유영찬-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도 제대로 해야 하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성호-제도, 기준이 인력이 해결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관심을 갖고 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영-또 한가지 문제는 내진보강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내진기준설계에 대해 내진보강할 때 법에서 유통성을 주면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 등에  유통성을 발휘하면 지자체나 개인의 내진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것입니다.

 

 

―사회:내진 보수보강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유영찬-내진보강을 제한해서 얘기하자면 내진보강을 많이 한 공사는 국내 별로 없습니다. 반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미국 등은 실제 내진보강을 있고 이로 인해 정형화 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외국 선진국의 기술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공사현장에 가서 엔지니어가 현장을 몇 프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실제 공사하는 사람도 지진도 없는 나라에서 대충 내진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기술력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내진보강을 모든 시설물에 하도록 하고 있나요.

 

 

▲정길호-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은 공공건축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처음 지진재해대책법은 민간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보강했을 경우 지방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한상환-건축공학과는 공학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학과도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과가 분리됐다는 것은 건축공학과 건축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증도 분리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사 제도는 일본 제도를 그냥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건축사시험이 미국과 유사해졌고 기술사가 미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면 법도 일본과 미국의 내용을 같이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처음 내진설계 만들었을때 혼란스러웠던 것은 일본과 미국의 규정을 혼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델코드를 정해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내용을 혼합해서 규정하면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김석구-한미 FTA가 통과되면 1년내에 엔지니어 관련 내용도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와도 타결됐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은 엔지니어 서비스입니다. 한미FTA로 국내시장이 열리면 미국 엔지니어가 들어 올 것이고 현재 법령 가지고는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가 구조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 안전을 외국엔지니어한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조에 대해 구조기술사가 전담하게 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지진예방을 위해 구조안전망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인영-봇물처럼 풀어 놓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기준을 아직까지 존속 시키는 것은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 환경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구조감리, 구조도면 작성 이런 부분을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특법에서 안전전문기관에 구조기술사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별도로 현행법에 구조기술사가 기술적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구조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에 관해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석구-전반적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합니다. 구조안전에 관한 것 또한 책임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구조계획, 감리, 시공할 때까지 건축물마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책임실명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 등의 주관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구조안전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조안전의 날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찬-우리나라에서 내진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세부적 실시 계획까지 챙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한상환-전체적인 자격증과 법규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회가 TF팀을 만들어서 지향하는 모델 등을 논의한 후 국토부와 의견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길호-지진재해대책법에 기존시설물을 내진성능보강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자부심이 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적 실시를 위해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부탁드립니다.

 

 

▲배성호-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대해 지진재해대책법과 건축법은 구체적 절차, 범위, 참여주체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협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메뉴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중장기적으로 R&D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지진재해 예산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완할 대상, 방법 등 결과물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축건물은 구조안전부분의 설계단계, 구조확인단계, 구조감리단계가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 조항에서 확인에 대한 내용이 구조계산에 특정 돼 있었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만하지 설계를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고 구조기술사도 구조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조확인단계는 점진적 확대를 하는 게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부탁합니다. 구조감리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들었고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조하는 구조안전시스템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되길 기대합니다.

 

 

정리=조상은 기자
사진=이강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