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건설공사 관련규제 대폭 완화
항만 건설공사 관련규제 대폭 완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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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 지원 및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항만법 개정안을 제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항만공사 시행 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추진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국 28개 무역항 중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의 항만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008, 11, 12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