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선 제조, 수입, 공급,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등록, 인가없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2004년 종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없애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폐지안 ▲5.16이후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던 대통령령 특별선언 헌법개정안공고 특례법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이 일괄처리된다.
이밖에 정부는 가벼운 과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화책임법 개정안, 대부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5년 연장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