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 |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수주 이대로 괜찮나
■ 긴급점검 |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수주 이대로 괜찮나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9.14 0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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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민간시장 확대 ‘우려’ 목소리 높다

LX공사 “국책사업은 공기업에서 하는게 마땅” 강력 촉구

민간 수주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지자체 부담 가중 ‘문제’

RTK시스템을 이용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 중인 모습.

지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지난해 3월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적재조사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기술과 접목해 우리한테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격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톤급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가치가 저평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개방 법적 근거에 따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45조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국책사업은 공적인 기관에서

우선 LX대한지적공사는 민간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성 보다는 국책사업에 따른 공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 특히 LX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조직으로서 지적측량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행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지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시행자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참조할 때 그 적격여부는 설득력의 강조를 넘어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측량사업 대상 지역 중 직접 측량이 필요한 지적불부합지역은 도해 측량 방법에 의해 지구계 결정 후 세계측지계에 의해 관측해 결정한다.

무엇보다 민간이 사업을 수행할 시 소유자로부터 공신력 등의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기사업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처리 소홀이 우려되고, 세부필지 경계결정과정이 LX공사의 작업과정과 상이할 수 있어 통일된 성과를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위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국가 직영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측량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없어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지만 195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 LX공사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회 움직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수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현재 LX공사가 대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LX공사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00년만에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가 수주하고, 각각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 분쟁을 막기 위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며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LX공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표준데이터를 통해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재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장기(2012~2030년) 사업으로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하지만 현재까지 더딘 예산집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이웃 간 토지정보 경계분쟁에 따른 비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기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장 난감한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 수주와 관련해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우선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개방 법적 근거로 인해 LX공사에만 대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대행자 선정기준 방식을 고시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대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했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고,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행자 선정기준은 시·도, 시·군·구,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4일 제3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장관)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가책정)을 대폭 삭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토부 내에는 비상이 떨어졌다. 예산이 감축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쪽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해 상대적으로 장기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처간 이견 차이와 일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 이래저래 국토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 정에 휩쓸리는 지자체

지적재조사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발주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정에 휩쓸리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적측량업자가 발주담당자랑 막역한 사이일 경우 아무래도 사업 수주에 유리할 것”이라며 “부도날 것이라 생각 안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방 지적측량 업체의 경우 임직원이 5명 내외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지적재조사사업을 맡기기엔 리스크(위험부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또 민간업체는 국책사업 사명감 보다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법규위반, 측량지연 제도적 문제와 성과 통일성 결여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여전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필지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영세한 업체한테 사업을 줘도 된다는 식이어서 사업지 대상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항간에선 국토부가 선정기준 방식에 대해 고시를 내렸지만 지자체 각각의 선정방식이 조금씩 달라 향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쉽게 말해 우리 영토에 대한 주민등록을 다시 측정하는 사업”이라며 “대국민 토지관련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 사업을 책임성과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 업체에서 수행하면 또 다른 불부합지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