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현황을 진단한다
[긴급좌담] 건기법 전부개정 추진현황을 진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3.08.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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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진흥법,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미흡’”
“감리 PQ 그대로 채용 등 국제경쟁력 강화 ‘외면’”

 

▶ 참석자 <가나다 順> ◀
■ 진행- 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권 오 경 한미글로벌 전무/김 용 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장/도 상 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 문 석 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서기관/박 용 호 간삼건축 부사장/박 형 근 충북대학교 교수
/이 순 호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일 시 : 2013년 8월 13일(화) 12:00시-15:00시 ◇ 장 소 : 서울팔레스호텔 다봉


글로벌 경쟁력 제고위해 CM at Risk 도입도 적극 나서야
규제는 가능한 최소화… 시장논리에 맡기는 유연성있는 탄력성 부여해야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발주방식 도입… 국내기업 경험계 마련
변별력 없는 업체선정 방식 기술력 저하 요인… 기술위주 평가해야

- 진행: 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키워드는 글로벌 스탠다드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건설기술인력 통합, 설계 등 업역체계 통합, 감리의 CM 흡수통합이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 점검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의 원동력 방안을 모색코자 이번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수 건설대학원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장 : 법은 그나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국토가 하드웨어라면 국가를 운용하는 법, 제도 등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환된 것은 규제중심에서 탈피, 건설기술의 진흥은 물론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 건설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기술분야에 대한 명실상부한 진흥법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진흥법의 큰 목적은 국제경쟁력 향상인데 CM at Risk 등이 언급되지 않아 국제경쟁력 향상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균형과 견제를 우선시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CM분야의 시급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초기에 모순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선진제도를 도입, 발전시키면서 배우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오경 한미글로벌 전무 : 최근 올 국내 상반기 수주가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15조6,000억원 급감한 39조1,500억원으로, 11년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별 수주도 11개월 연속 두자릿 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건설경기가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는 나아질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추세로 건설경기가 나아질 수 없다는 전망이라 우려됩니다.
국내 건설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업체, 특히 영세한 설계, 엔지니어링, CM업체들은 모두 고사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기법을 진흥법으로 개정하며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체제 정착, 전방위적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역량 강화, 건설기술인력 평가 및 관리체계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시장 축소에 따른 해외시장 확충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흥법 추진시 내세운 대의명분이 일부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협회, 기업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 현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당면과제입니다. 이같은 추세에 진흥법은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역 확대 측면에서 보면 시공책임형 CM 미도입은 CM업역 확대를 위해선 건기법 전부개정안으로 한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CM at Risk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진흥법에서 CM과 감리 통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법,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존치, 시장에서는 여전히 CM과 감리 공존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한계점으로 인식됩니다.

-문석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서기관 :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감리, CM은 관련법이 많습니다.
이번 건기법 전부개정은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주택법, 건산법 등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M at Risk는 법의 근거만 마련된 정도로, 현재 공공발주에서는 CM at Risk가 없었다고 봐야하는데요. 사실상 CM at Risk 정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공사가 CM at Risk를 해야 하기에 건설기술용역업계 반발 또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 : 건설기술용역은 시공, 설계와 함께 건설의 3대 축으로 선진 건설시장에서는 기술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술용역은 그동안 시공위주의 건설시장 형성으로 입지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술용역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효율이 첨단화, 극대화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으로 제정한 업무기준, 업체선정 기준, 대가 기준 등이 이달 말 및 내달 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번 좌담회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기술용역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흥법에서 감리와 CM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발주자 역량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적용효과를 극대화하는 여건이 마련됐을 뿐만아니라 대가기준이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실비정산방식으로 조정돼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인력운용 및 합리적 대가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업체선정 기준에 있어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정해 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 법이란 시대적 역할이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개발시대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차원의 법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화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업계는 국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시장경쟁체제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한 룰만 정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공정한 룰만 정해진다면 산업 육성 발전에서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호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 현재 국내 시장은 한계에 봉착해 있어 해외시장 먹거리 창출이 최대 관건입니다.
국내 및 해외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현재 국내 기술자의 수준으로는 해외 건설사업관리 팀리더로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며, 해외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기술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입니다. 말이 되더라도 회의주재 및 리포팅이 되지 않아 사실 해외현장 직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건설기술자의 능력향상이 강조되는 부문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40점, 자격 40점, 학력 20점으로, 학력점수 20점은 박사, 석사, 학사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해외 수주 및 관리를 위해 영어능력 평가도 단계적으로 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CM at Risk용역 발주 확대가 요구됩니다.
토목의 경우 CM at Risk가 거의 없어 발주청부터 과감하게 CM at Risk발주를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됐으면 합니다.

-진행 : 현실적으로 진흥법을 반기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선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기술용역업 분류체계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수 : 설계 등 용역분야에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시험․평가 및 자문 등은 일부 CM의 업무이기도 한데 건설사업관리로만 등록하면 이러한 업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현재로는 업무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상익 : 그동안 감리․CM 용역사업은 프로젝트의 특성 보다는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용역방식이 결정 됐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감리․CM․토목설계 통합에 따른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합니다. 즉 발주처의 용역적용 방식 효율화를 위한 것인데요.
전문가 보유․유사용역수행 경험 등 발주처의 역량과, 프로젝트 규모․난이도․중요성 등 프로젝트 특성을 수치화해 점수대별로 용역 방식 적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발주처와 업계의 혼선을 줄이는 것 뿐만아니라 발주처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는데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것은 기획단계부터 CM을 적용하는 등 건설사업의 효율화 뿐만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권오경 : 국내업체들은 국제기준 습득이 필요합니다. 국내무대서 연습하고 국제무대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CM은 미국․영국․중동․동남아에서 널리 적용, 세계 국가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반면 감리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감리제도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감리와 CM을 통합하면서 PQ제도를 현행 감리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발주방식 역시 해외시장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합니다.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의명분에 충실하고 국내 설계, 엔지니어링, CM업체들의 먹거리 창출은 물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리제도를 포기하고 CM/PM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례로 K-Water가 총공사비 11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공사 우선협상대상상자로 선정됐습니다. K-Water 금액이 6조7,000억원이니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 태국 물관리공사에서도 CM/PM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Project Management and Engineering Consultant와 Project Supervision Consultant 등 두가지 기능을 분리해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PMEC는 사업예산 검토, 국제적인 설계 기준 적용 및 검토, 설계와 시공단계 공정관리, 전체회의 관리, 발주청에 대한 보고, 사업관리 전략 수립 등이고 PSC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감리업무라고 합니다.
한국의 ENG, CM/PM업체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한다면 어느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는 태국 기업, 태국 엔지니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문은 PMEC입니다.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 시장에서 CM/PM 확대를 통해 경험과 실적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CM/PM이 아니라 감리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 협회, 업체들의 왜곡된 노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같은 의구심 불식을 위해서라도 ‘건설기술용역업 진흥계획’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제대로 된 제도 정책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내시장에서 부터 CM/PM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로․항만․교량 등 토목CM발주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내시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는 요원합니다.

-박형근 : 현재 해외시장 확충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외시장 개척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공사 전문 기관의 해외진출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국내시장에서의 경험도 없이 해외진출은 말 뿐일 것입니다.
트레이닝이 안됐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큰 문제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이제는 빠른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간기업 마인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미래 시장시대는 민간시장 확대가 해답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 확대가 아닌 민간으로의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곧 선진화 시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박용호 : 기술용역업 분류에서 크게 일반, 품질검사로 구분됐습니다.
일반의 경우 ▲종합(설계 등 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 용역(종전과 동일) ▲건설사업관리(CM+감리)로 등급체계를 나타내는데요.
건축설계 및 CM․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신규등록 건이 하나 더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상 업체 규모 및 능력과는 상관없는 등급체계는 또다른 장벽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 등 용역’이 있는데요. 건산법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설계 등 용역’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법에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정의 없이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4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명시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함께 종합으로의 등급체계는 현행법상 토목관련 회사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순호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기술용역업 등록제도를 정비했지만, ‘설계 등 용역’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기술사법에 의거 등록되므로 부처간 통합 협의 등 효율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토목 CM발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나 법개정으로 토목CM 발주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CM사업수행을 해봐야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며 기술력은 물론 기업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목의 경우 책임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이름만 바뀌지 않고 실질적인 건설사업관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상익 :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용역을 수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주자의 의지 또한 주요 사안입니다.
업계는 발주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기술용역 발주를 최소화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로 통합시 건설사업관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200억원 이상 책임감리 의무화는 그대로 간다면 이름만 바뀐 건설사업관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 개정시 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행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수 : 선정의 주요내용이 PQ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기술자 평가 등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과거 참여사례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시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발주자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특정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관리업무를 3년 정도 수위계약 등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회사들의 경쟁은 당장의 PQ나 기술제안보다, 과거에 대한 평판이 더 중요하기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공적 사업수행 및 장기적 발주자 만족에 더 노력하게 돼 진정한 경쟁과 기술발전을 유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당장 국내시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불충분하고, 시행상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관리자 선정의 발전 및 진정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부터 제도상의 근거를 만들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현업에서, 선정된 사업관리자가 시공업체 등의 보수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건설사업의 리더로서의 사업관리자 육성과 실력배양에 크게 저촉되는 문제로 이는 CM 대가산정 등의 변경을 통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건설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사업관리분야를 지원하게 되고, 그 효과는 건설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리드를 통해서 고품질의 우수한 사업수행을 이끌게 되는 것 뿐만아니라 이는 결국 국가를 포함한 모든 발주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길입니다.

-권오경 : 업체 선정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는 업체들이 로비에 주력하느냐 기술경쟁력에 매진하느냐로 갈라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프로젝트 CM용역에 18개 업체가 등록해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미 PT준비에만 4억원이상 손실된 것으로 추산, 이는 후진적인 업체선정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5개 업체를 선정해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을 체계화 했습니다.
국내 역시 PQ를 강화하던지 4-5개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력있는 없체가 선정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합니다.

-박용호 : 기술제안서나 기술자평가를 위한 용역비 20억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공사비 200억원 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좋은 제도는 당연히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는 뭔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데이터화 해 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기준을 새로 정립, 준용하는 것이 세계화를 위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PQ 배점 관련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범위 등 건설사업관리체계로 개정됐으나 PQ 배점은 책임감리 배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는 CM PQ를, 현행 감리 PQ를 각각 그대로 적용합니다.
무엇이 글로벌 정책인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시장논리에 맞도록 풀어주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별표4’ 종합분야는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설계 등 용역분야 특급 1명을 포함한 7명․건설사업관리분야 특급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종합분야 특급 5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설계 등 용역분야 특급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건설사업관리분야 특급 3명을 포함한 15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영세업체 난립을 막고 입찰시장의 과당경쟁은 물론 부실용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순호 : 저 역시 감리PQ 평가기준과 동일한 것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상익 : 기술용역업체 선정방식의 합리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업체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합니다.
기술제안서(TP) 평가시 프로젝트 문제점 해결과 참여업체의 기술력 증진을 유도,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노하우 구축으로 해외 기술용역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용역공고시 발주자가 고민해 온 3가지 문제를 출제하고(예를들어 현장민원 해소방안, 공사비 부족 해결방안, 설계업체선정 및 설계기준작성방안, 공기단축방안 등) 참여업체는 제시된 프로젝트 문제점 3가지는 물론 발주처가 미처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 2가지 등 총 5가지의 프로젝트 기술용역관리 주안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가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현실성과 수행효과 등을 평가, 점수화해 용역업체 선정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박형근 : 국내 건설사업관리자는 스페셜 리스트보다 제너럴 리스트를 키웠다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산업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스페셜 리스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해외시장에서도 고도의 전문을 요하는 사업 수행능력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 비중이 틀려져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기술자평가시 외국의 경우 몇 년차 평가인데 반해 국내는 특급 등으로 나누는 게 문제입니다.

-진행 :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어의 적절성과 함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호 : 희림건축의 경우 해외에 나가서 대규모 CM과 설계를 동시 수주하며 국위 선양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법적으로 CM과 설계의 동시 수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CMr과 설계자의 분리가 글로벌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기존 내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출신의 기술자에 대한 책임감리원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의무화했으나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판단, ‘별표 7’의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공감리와 검측감리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함께 종합건설회사를 주계약자로 하는 발주방식에서 공종별 분할발주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으나 분할 발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증가 등에 관한 연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흥법 시행은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세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용수 : 본법의 ‘설계 등 용역분야에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시험․평가 및 자문…’에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설계는 제외되는데 이는 법을 읽고 써야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일반적인 용어가 특정법에서만 달리 사용되는 것은 피해야 되며, 일반적인 용어가 교과서 등과 달리 특정법에서 사용되는 것 등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피해야 될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4조를 보면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 이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기술지원기술자라고 표현했는데 시공, 설계 등 타분야와 용어가 같아 혼돈이 우려됩니다.
또한 ‘감독권한대행’ 이라는 용어도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정치적 용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사감독자 등도 과거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매우 권위적인 용어로 이번기회에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울 설계, 시공 등과 분리하여 발전 및 진흥시키겠다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국제경쟁력 향상이고, 이를위해서는 글로벌 제도로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기에 계속적인 보완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순호 : 건설사업관리 용어 사용의 명확화가 요구됩니다.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설계단계, 설계용역데 대한 4가지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혼돈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용어사용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설계건설사업관리자로, 건설사업관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책임감리원은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상주감리원은 보조건설사업관리자, 기술지원감리원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로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도의 취지에 부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것을 기대합니다.

-권오경 :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생존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인 CM/PM의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국내시장에서의 CM/PM 확대를 통해 경험과 실적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요구됩니다.
국토부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국내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흥법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CM발전 계획 수립 지원, 해외진출 타겟 시장을 설정하고 실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목․SOC 분야의 시범 프로젝트 발주, 실적 보유 국토부 산하기관과 ENG/CM 전문업체의 동반 진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박형근 :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모든 기업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벽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진흥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칙 지켜야 합니다.
공정․투명, 건전, 기술발전을 위한 최상의 진흥법이 되길 기대합니다.
진흥법이 건설산업 뿐만아니라 기술용역 방향성을 제시하며 해외시장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이같은 우리의 노력이 타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문석준 :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로 각계 의견 수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건설기술의 도약은 물론 해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 이에 부합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진흥법은 공공부문부터 적극 추진, 민간으로의 확대를 유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세계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개진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 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의 세계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변화하는 시점, 공정한 룰을 적용하고 밥상을 받는 것이 아닌 밥상을 차려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관, 산, 학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