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직원 수당 과다 지급 논란
지적공사, 직원 수당 과다 지급 논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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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7천 4백억 지급' vs'공사, 터무니 없는 주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매년 평균 1,400여억원씩 최근 5년간 무려 7,300여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 을)은 국정감사에서 "지적공사 성과급 1,551억원, 시간외 근무수당 1,068억원, 휴일근무수당 274억, 복리후생비 2,399억원, 교육훈련비 82억, 교통비 558억, 통신비 99억, 차량임대 관리비 92억, 직원 차량유지비 147억, 접대비와 업무추진비 153억을 지급하는 등 총 7,374억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적공사는 이것도 모자라 2005년도 이전까지 ‘출퇴근 보조금’ 명목의 수당을 매년 66억원씩 직원들에게 지급해오다 2006년부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급을 중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적공사는 이재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적공사는 해명자료에서 "이재선 의원측은 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 중의 수당 항목뿐만 아니라, 일반 경상경비인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교통비 (출장비), 통신비(사무실 전화료 등), 차량유지비(수리비 등), 섭외성 경비, 차량렌트비를 포함했다"면서 "법정수당인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과 정부 경영실적평가 결과 지급받는 성과급 등 공무원이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공사의 총인건비는 예산의 3% 이내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