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 전세임대 3천가구 공급
국토부, 대학생 전세임대 3천가구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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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원, 6년 거주

국토부가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 대상이며,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이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지난 해 1만349가구(계획 1만가구)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000가구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 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된다.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올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20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해서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에 89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는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 공공기숙사를 조성, 4,546명 수용에 985억원이 지원된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