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 국토부도 안써
표준임대차계약 국토부도 안써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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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행실태 점검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중인 전국건설노조와 약속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충북 제천, 단양)은 국감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23개 기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비율은 3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해양항만청과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서 체결이 한건도 없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체결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전국건설노조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 덤핑계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차계약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적용해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건설기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명시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지난해 7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은 미비한 수준이다.

 

송 의원은 “계약체결 후 이행실태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총체적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