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빌딩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결정
부천 빌딩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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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총 229만원 배상 명령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지사 김성렬)는 부천 소사구 빌딩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시공사에 총229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N씨 등 인근 주민 11명이 2010년 11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A사와 D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공사 때 투입한 장비의 평가소음도가 철거 및 터파기 공사의 경우에는 최고 78㏈(A), 골조공사시는 최고 72㏈(A)로 소음 등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치인 수인한도(65~70㏈(A))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인근 주민 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 229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8명의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은 “도심지 공사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공사초기부터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고 중기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등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의 환경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