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기획인터뷰]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5.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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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대법원 판결 효력과 같아… 특히 건설분쟁 시 경제·사회적 효과 탁월”
비밀보장·시간·비용 절약 건축분쟁 당사자 만족도 높아
천문학적 소송비용 절감할 수 있는 중재제도 활성화 필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중재제도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수단입니다. 특히 건축 등 건설산업 분쟁에 있어 상호 비공개 심리 진행에 의한 비밀보장 등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의 중재예찬론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각종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 역할을 맡고 있다.

ADR(Ai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분쟁 해결제도)은 승자 독식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감정대립 및 시간, 돈을 줄일 수 있는 법률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약 60여개에 달하는 행정형 ADR 중 국토교통부 소관 대표적 행정형 ADR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산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위원회 등이 가동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중재제도는 조정과 달리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재의 우수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다음은 맹수석 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중재제도의 국내 이용 현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연간 100만건에 달하는 소송에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중재제도가 범사회적으로 이용률을 대폭 올려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에서 중재 이용률은 어떠한가.

▲지난해 전체 중재사건은 총 342건, 4천8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건은 총 110건으로 금액으로는 3천200여억원에 이른다. 이는 건수로 볼 때에는 3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볼 때에는 전체 건수의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만큼 건설분쟁은 당사자 중재성공률도 높고 상호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재와 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정은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안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중재는 중재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므로 처음부터 재판 등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건설관련 분쟁의 경우 중재제도를 적극 권장한다.

-건설산업에 있어 중재제도 이용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심급별로 인지세 등의 비용이 들고 중재는 평균 7~8개월 내 종결되나 소송은 판결 나기까지 3년~5년 걸리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중재는 건설전문가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양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판결하는 제도다. 공학 및 건설현장을 이해하는 전문중재인이 심리를 진행하고 판정하므로 상호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특강점이 있다.

-건축분쟁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산업계에 조언이 있다면.

▲사업시작 단계부터 표준계약서 조항에 ‘분쟁 시 중재로 해결한다’ 는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관련 단체도 회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제도!

복잡다난한 산업속에서 불가피한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재원은 국내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바탕으로 미국 LA,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세계 주요 국가에 해외지사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현재 1,200여명의 전문 중재인이 활동하고 있다.

작금 대한민국은 소송공화국이라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재제도의 우수성을 대폭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